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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트럼프가 양측의 관계를 끝냈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여 만에 국방부가 앤트로픽에 이견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앤트로픽(Anthropic)은 금요일 늦은 오후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두 건의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며, 이 AI 기업이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회사는 정부의 주장이 기술적 오해와, 분쟁에 이르기까지 수개월간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기된 적 없는 주장들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진술서들은 3월 24일 화요일 샌프란시스코의 리타 린 판사 주재로 예정된 심리 직전에 제출된, 국방부를 상대로 한 앤트로픽의 소송 답변서와 함께 제출되었다.
이 분쟁은 지난 2월 말, 앤트로픽이 자사의 AI 기술을 군이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셋 국방장관이 앤트로픽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발표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진술서를 제출한 두 사람은 앤트로픽의 정책 책임자인 사라 헥과 공공 부문 책임자인 티야구 라마사미다.
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전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로, 이후 스트라이프(Stripe)를 거쳐 앤트로픽으로 옮겨와 현재 회사의 정부 관계 및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 2월 24일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CEO가 헤그셋 국방장관과 에밀 마이클(Emil Michael) 국방부 차관보를 만난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헤크는 진술서에서 정부 측 제출 자료에 담긴 핵심적인 허위 주장, 즉 앤트로픽이 군사 작전에 대한 일정한 승인 권한을 요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앤트로픽이 국방부와 협상하는 동안 저나 다른 앤트로픽 직원이 회사가 그런 역할을 원한다고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그녀는 적었다.
그녀는 또한 작전 도중 앤트로픽이 자사 기술을 무력화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에 대한 국방부의 우려는 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녀는 이 문제가 정부의 법원 제출 서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어 앤트로픽이 이에 대응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헥의 진술서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은 3월 4일, 즉 국방부가 앤트로픽에 대한 공급망 위험 지정을 공식적으로 확정지은 바로 다음 날 — 마이클 차관보가 아모데이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부가 현재 앤트로픽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두 가지 문제, 즉 자율 무기 및 미국인에 대한 대량 감시에 대한 입장에 대해 양측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헥이 자신의 진술서 첨부 자료로 포함시킨 이 이메일은, 그 후 며칠 동안 마이클이 발표한 공개 성명들과 함께 읽어볼 가치가 있다. 3월 5일, 아모데이는 회사가 국방부와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날, 마이클은 X(구 트위터)에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의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고 게시했다. 일주일 후,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논의 재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헥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 같다. 만약 앤트로픽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이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이유라면, 왜 지정 조치가 확정된 직후 국방부 관계자 스스로가 양측이 바로 그 문제들에 대해 거의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밝혔는가?
라마사미는 이 사건에 또 다른 유형의 전문성을 더한다. 2025년 앤트로픽에 합류하기 전, 그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에서 6년간 근무하며 기밀 환경을 포함한 정부 고객사의 AI 구축을 총괄했다. 앤트로픽에서 그는 지난여름 발표된 국방부와의 2억 달러 규모 계약을 포함해, 클로드(Claude) 모델을 국가 안보 및 국방 분야에 도입한 팀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그의 진술서는 앤트로픽이 기술을 비활성화하거나 동작을 변경함으로써 이론적으로 군사 작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라마사미는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클로드가 제3자 계약업체가 운영하는 정부의 보안이 확보된 '에어 갭(air-gapped)' 시스템 내에 배포되면 앤트로픽은 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원격 킬 스위치나 백도어, 무단 업데이트를 강제로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운영상 거부권"이라는 개념은 허구라고 지적하며, 모델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국방부의 명시적인 승인 및 설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앤트로픽이 정부 사용자가 시스템에 무엇을 입력하는지조차 볼 수 없으며, 하물며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라마사미는 또한 앤트로픽이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보안 위험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반박한다. 그는 앤트로픽 직원들이 기밀 정보 접근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신원 조사 절차인 미국 정부의 보안 승인 심사를 거쳤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진술서에서 "제가 아는 한" 앤트로픽이 보안 승인을 받은 인력이 기밀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AI 모델을 실제로 구축한 유일한 AI 기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트로픽의 소송은 미국 기업에 사상 최초로 적용된 이 '공급망 위험' 지정이, AI 안전에 대한 회사의 공개적 견해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이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번 주 초 제출한 4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이러한 해석을 전면 거부하며, 앤트로픽이 자사 기술의 모든 합법적인 군사적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경영상의 결정이었으며, 해당 지정은 회사의 견해에 대한 처벌이 아닌 순수한 국가 안보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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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술서들은 3월 24일 화요일 샌프란시스코의 리타 린 판사 주재로 예정된 심리 직전에 제출된, 국방부를 상대로 한 앤트로픽의 소송 답변서와 함께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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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앤트로픽이 정부 사용자가 시스템에 무엇을 입력하는지조차 볼 수 없으며, 하물며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라마사미는 또한 앤트로픽이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보안 위험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반박한다. 그는 앤트로픽 직원들이 기밀 정보 접근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신원 조사 절차인 미국 정부의 보안 승인 심사를 거쳤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진술서에서 "제가 아는 한" 앤트로픽이 보안 승인을 받은 인력이 기밀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AI 모델을 실제로 구축한 유일한 AI 기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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