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의 AI 의인화 규정이 발효되며, 미성년자를 위한 가상 파트너 제공이 금지됐다
중국 정부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AI 인간형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에 관한 새로운 임시 조치’가 발효되었다. 이 조치는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 책임을 명시하고, 정서적 동반 기능을 갖춘 AI 제품에 대한 단계별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실험적 관리에서 법적 체계가 확립된 관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6가지 유형의 활동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 조치는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금지되는 6가지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국가 안보나 국익을 훼손하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 자해, 자살 또는 언어적 폭력을 조장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 국가 기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의 유출을 유도하는 콘텐츠 생성;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나쁜 습관을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 생성;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아부하여 정서적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하고 실제 인간관계를 훼손하는 행위; 정서적 조작을 통해 사용자를 부당한 결정으로 유도하여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경우, 이 조치는 가상 가족 구성원, 가상 파트너 또는 기타 형태의 가상 친밀한 관계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기타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평가 및 알고리즘 신고가 이제 의무화되었습니다.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치는 서비스 제공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서비스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비스 출시 또는 신규 기능 추가 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신기술을 도입할 때, 또는 서비스의 등록 사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보안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평가 대상에는 서비스 보안 조치, 훈련 데이터 처리, 사용자의 극한 상황 식별 및 비상 대응 등의 측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따라 알고리즘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 혁신과 안전 테스트를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샌드박스 안전 서비스 플랫폼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관계자는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 서비스의 개발 및 규제를 위해서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기업, 사회, 네티즌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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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AI 인간형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에 관한 새로운 임시 조치’가 발효되었다. 이 조치는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 책임을 명시하고, 정서적 동반 기능을 갖춘 AI 제품에 대한 단계별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실험적 관리에서 법적 체계가 확립된 관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6가지 유형의 활동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 조치는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금지되는 6가지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국가 안보나 국익을 훼손하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 자해, 자살 또는 언어적 폭력을 조장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 국가 기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의 유출을 유도하는 콘텐츠 생성;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나쁜 습관을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 생성;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아부하여 정서적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하고 실제 인간관계를 훼손하는 행위; 정서적 조작을 통해 사용자를 부당한 결정으로 유도하여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경우, 이 조치는 가상 가족 구성원, 가상 파트너 또는 기타 형태의 가상 친밀한 관계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기타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평가 및 알고리즘 신고가 이제 의무화되었습니다.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치는 서비스 제공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서비스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비스 출시 또는 신규 기능 추가 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신기술을 도입할 때, 또는 서비스의 등록 사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보안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평가 대상에는 서비스 보안 조치, 훈련 데이터 처리, 사용자의 극한 상황 식별 및 비상 대응 등의 측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따라 알고리즘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 혁신과 안전 테스트를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샌드박스 안전 서비스 플랫폼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관계자는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 서비스의 개발 및 규제를 위해서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기업, 사회, 네티즌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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